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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존중‘반려동물 입양’캠페인에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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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9 15: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멀리 갈 거 없다. 살고 있는 집 인근의 천변에 난 걷는 길을 따라 걸어보라. 대전의 갑천변 길만 해도 걷는 사람의 반 이상은 개나 고양이와 함께 걷는다. 혼자 걷던 이들도 예뻐하는 모습이 다정하기 이를 데 없지만 한편에서는 개 물림, 목줄 미착용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른다지만 반려문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반려동물은 정서적 혹은 육체적으로 의지할 목적으로 사람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동물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개, 고양이가 가장 많고 새, 파충류, 물고기도 있다.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온갖 사랑을 받는 동물도 있고, 힘과 부의 상징으로 사육되는 동물도 있다. 티벳산 사자개로 알려진 이른바 짱아오, 마스티프는 비싼 값에다 사람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다며 한때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반면 학대받는 동물도 적잖다. 가장 큰 학대는 버리는 행위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한 유기동물은 9만 마리에 이른다. 이는 전년보다 7700마리나 늘어난 수치다. 대전만 해도 지난해 4556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했다. 개 2540마리, 고양이가 1949마리, 기타가 1218마리다. 구조 못한 동물을 감안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버려진 동물을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는 다행이다. 대전동물보호센터가 보호하는 유기동물 가운데 45%는 주인이 찾아가고, 30%는 입양이 이뤄진다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25%는 자연사하거나 안락사에 처해진다. 특히 심하게 다친 동물은 보호소 자체적으로 치료할 수 없어 대부분 안락사에 처해진다. 그러니 동물을 버리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선택할 때 생명체로 인식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마음 없이 충동적으로 분양받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반려’라는 말이 무색하다.
 
좀 길지만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생산업 허가제와 동물학대 처벌 강화가 골자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또 강아지를 차에 매달고 질주해 국민의 공분을 산 ‘악마 에쿠스’ 사건과 같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동물을 버리는 행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처벌강화보다 중요한 건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존중이다.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있듯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다. 그걸 모르고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았을 거다. 한때 즐거움과 위안을 주고받으며 애지중지하던 반려동물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건 그만큼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우리의 자화상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그나마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의식 개선 운동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다행스럽다. 본보가 반려동물문화를 재조명하는 시리즈를 기획한 건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하는 뜻이다. 잘못된 반려문화를 되짚고 ‘함께 사는 가족이 과연 유통기한이 있느냐’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거다. 
 
본보는 나아가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시작했다. 구입하지 말고 가족으로 ‘입양’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하자는 거다.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고, 버림받은 유기동물에게 사랑을 나눠주자는 운동이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이던 유기견이 청와대 ‘퍼스트 도그’로 입양됐다는 소식은 모처럼 신선했다. 평범한 우리라고 못 할 게 없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야말로 가장 평화로운 세상이다. 생명을 존중하자는 본보의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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