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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소송구조제도

이한나 법률사무소 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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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6 18:43
  • 기자명 By. 충청신문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 외에도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증인여비를,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 등의 비용을 납부하게 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변호사 보수 등 재판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소송비용이라고 한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뿐 아니라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소송구조의 대상이 된다. 
 
어떠한 경우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피소된 사람은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연인,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요건은 소송구조를 받으려는 사람이 무자력이어야 한다. 무자력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와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재산관계진술서에는 가족관계, 신청인의 월 수입 금액과 내역, 수급권자인지 여부, 신청인의 주거 형태, 신청인과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내역을 적도록 되어 있다. 재산관계진술서에는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예금통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수급권자라면 수급권자증명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수첩 등, 영세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법인이라면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은 승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법원이 재판절차에 나온 자료들을 기초로 판단하며,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라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소송구조 신청을 어떻게 할까? 소송구조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소송구조신청서에는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인지대, 변호사비용, 증인여비 등 기타사항, 소송비용 전부 중에 선택), 구조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제도도 있을까? 있다. 외국인 관련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외국인이 외국인·이주민 소송 등에서 법원에 소송구조를 문의하면 미리 선정된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역인의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 
 
 
이한나 법률사무소 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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