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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름다운 휴가철, 안전한 피서지 만들어야

배상균 대전동부경찰서 판암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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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6 16: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배상균 대전동부경찰서 판암파출소 순경
여름철은 무더위와 함께 휴가와 방학으로 모두가 여행, 나들이를 떠나는 계절이다. 시원한 바다, 계곡, 산 갖가지 피서지를 찾아 즐거운 계획들을 세우고 피곤함에도 즐기게 된다.
 
하지만 휴가철 피서객을 노린 불청객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8월에 이르러 절정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몰래카메라와 각종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함께 증가하여 피서객들의 불안감도 같이 커지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과 추억을 담고 여행의 즐거움을 남기는 카메라 촬영은 분명 우리에게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게 해준다. 
 
하지만 불순한 의도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관련법규를 근거로 하여 피서지 성범죄 예방법을 다중운집시설인 대전복합터미널, 중앙시장 등에 송출하고 있으며 관내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휴가를 즐기기 위한 피서지에서의 몇 가지 유의 사항을 기억하자.
첫째, 들뜬 분위기의 피서지에서 낯선 사람과의 술자리는 피하도록 하자.
 
둘째, 열대야 현상 및 불볕더위 속에서 캠핑, 민박 등 숙박을 할 때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
 
셋째,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카메라나 휴대폰의 촬영음이 들리거나 빛으로 반짝이는 물체가 보일 때에는 유의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무엇보다도 성범죄가 발생할 시 즉시 112에 신고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2차 사고 예방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배상균  대전동부경찰서 판암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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