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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위험한 현장출동'…정신보건법, 제발 빨리 개정 좀 해주세요

이재춘 (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 1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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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3 12: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재춘/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 1팀장 경위.
얼마 전 40대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며 대치하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들고 공격하다가 경찰관이 발사한 테이저건에 맞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의 흉기에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경찰관과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이는 올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경찰·소방구급대원들과 주변의 선량한 주민과 가족들을 위험으로 내 몰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기준과 과정에 대한 조항으로 24조에 의하면 입원자 본인의 동의와 보호자 2명과 2명의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만 입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뚜렷한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무하다.

이번 경기도의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사건 역시 예고된 사고였다. 난동을 부리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현장을 출동 제압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에는 이러한 정신질환자를 상대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처럼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수갑하나이다 보니 위험한 흉기를 들고 자신을 자해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막무가내식으로 대항하는 정신질환자를 현장에서는 맨몸으로 막으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실제 테이저건이 지급되어 소지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권총도 경찰관을 향해 위해를 가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시리다.

오죽하면 현장 경찰관들이 총은 집어 던져서 맞춰 잡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물론 정신질환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고통받는 주변인들과 가족, 이를 처리하는 경찰과 구급대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이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 아쉽다.

우선 개정이 시급한 것은 강제입원조항이다.

인권을 강화하고자 보호의무자 2명과 2명의 전문의 진단 과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 가능하게한 것은 실제 현장을 실사만 한번 나와 보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과 구급대원의 신병과 가족 주변인들에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운전면허관련 정책의 미비점도 속히 보완돼야 할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관내 정신질환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을 하고 있어 주변인들을 불안하게하고 있으나 이를 걸러낼 뚜렷한 방법이 없어 언제 대형 사고가 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례로 관내 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얼마 전 대전 서구 갈마동 노상에 보호자의 관리소홀을 틈타 차량을 운행해 경찰관과 대치하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차량유리를 깨고 정신질환자를 정신병동에 입원시킨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운전면허관련 행정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이다.

현행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행 등 형사사건 처리를 하여도 면허관련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면허관련 해당기관에 통보치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감독기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의 운전면허를 걸러내는 방법은 운전면허적성검사 기간에만 가능하다.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 해당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신속한 법률 개정을 하여 현행 정신질환자의 치료 시 중증여부를 가려 차량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해 완치되는 날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든지 면허행정에 대한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이러한 법령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과 구급대원은 물론 이들의 가족 및 주변인들의 안전이 조속히 확보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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