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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②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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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2 15: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복 세무사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전시 소재 5억원 아파트를 2010년 7월 28일에 취득하여 전세를 주고 있는 김갑동 씨는 현재 세종에 거주하고 있다. 김 씨는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산 탓에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고, 또 갑작스레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번 달 28일에 양도가액을 6억원으로 계약하고 양도하려고 한다. 
 
주택수리비 영수증만 있었다면 5214만원이나 절약  
지출영수증이 없어 세금 신고를 하면 무려 5214만원이나 더 납부하게 생긴 것이다. 그제서야 김갑동 씨는 영수증을 세심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안타까워하는 김 씨에게 세무전문가는 영수증이 없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였다.
 
영수증이 없을 때 수습 방안
취·등록세는 부동산등기필증상의 등록세납부증이 있어 이를 통해 계산해 보니 500만원 정도 되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었고 다행히 공사한 거래처에 확인해 보니 공사내역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거래사실확인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 영수증만 있었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인데, 만약 공사한 거래처가 없고 다른 입증자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김 씨는 ‘주택수리비 영수증이 곧 돈이다’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국세청은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정규영수증 즉,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만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요건을 명확화하였다.  <출처:국세청>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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