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재난지역 지정 등 고쳐야 할 건 다 손보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7.31 16: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등에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건 잘 된 일이다. 지난달 27일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보은 증평 진천은 읍면동 단위에서 더 심한 피해를 당한 지역도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있는 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하는 바람에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똑같은 호우 피해를 당했음에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보은군 산외·내북면과 증평군의 증평읍·도안면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 제도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피해 기준을 산정하게 돼있어 읍·면·동 단위의 피해는 아무리 그 규모가 커도 지자체 기준 피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선정·지원이 되지 않는다. 비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퍼붓는데 정부는 행정구역 단위로 선을 그으려 드니 애초부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통령까지 불합리하다고 지적할 정도라면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단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읍·면·동 단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행정안전부도 유관부처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령 개정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시·군·구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된 농작물 피해액도 포함하는 방향도 담는다고 한다.
 
이왕 손을 대려면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재검토했으면 한다. 보다 섬세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극히 미미하다. 주택의 경우 완전히 파괴돼도 900만원이 전부다. 이번 호우에선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 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시·군이 집계한 민간시설 피해규모는 630억 원이나 된다. 하지만 정부가 산정한 규모는 136억 원대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실제 피해규모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결국 개인 피해는 개인이 부담하라고 떠넘기는 꼴이다.
 
공공주택은 더욱 어렵다.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졸지에 4억20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한다. 물에 잠긴 아파트 지하의 변전실 기계설비를 교체하고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데 든 비용이다. 주택이 침수됐다면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수해를 당한 아파트들은 고장 난 엘리베이터와 변전·소방설비를 수리하고 저수조와 주차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 그 막대한 비용을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면 재난지원비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 취지가 무색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그렇다. 침수 피해를 당했어도 융자지원이 대부분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달라지는 건 없다. 현금 지원은 재해구호기금에서 100만 원 지원이 전부다. 직접 지원 대상이 주택과 농·임업 등에 한정된 탓이다. 피해 복구를 위해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고 하지만 결국 빚이고 수해로 입은 영업손실은 보상받을 길도 막막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재해지원비 등은 단순히 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수재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어야 한다. 물론 수재민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 그렇더라도 가능한 한 형평은 유지해야 한다.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섬세하게 다듬어야 하겠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