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전시 소재 5억원 아파트를 2010년 7월 28일에 취득하여 전세를 주고 있는 김갑동는 현재 세종에 거주하고 있다. 김 씨는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산 탓에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고, 또 갑작스레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번 달 28일에 양도가액을 6억원으로 계약하고 양도하려고 한다.
사전에 준비한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
김갑동 씨는 주택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었지만 너무 많은 세금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최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았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취득할 당시에 지출한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과 보유기간 동안 지출된 자본적지출비용 영수증이 있으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방 확장 및 베란다 섀시,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고 입주하였는데 2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영수증 자료가 필요 없는 줄 알고 보관하지 않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생겼다. 참고로 주택 수리비는 베란다 확장, 섀시, 보일러 교체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만 공제 가능하며, 도배, 욕조, 싱크대 교체 비용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영수증 자료가 없을 경우의 계산내역
양도차익 : 6억원(양도가액) - 5억원(취득가액) = 1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7년 보유 21% 공제 2100만원
과세표준 : 1억원 - 2100만원-250만원(기본공제) = 7650만원
산출세액 : 7650만원 X 24%(누진세율) - 522만원(누진공제) = 1314만원
자진납부(예정신고·납부) 시 : 1445만4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해당 영수증 자료가 있을 경우의 계산내역
양도차익 : 6억원(양도가액) - 5억원(취득가액) - 2500만원(취·등록세 등 및 자본적 지출) = 7500만원
장가보유특별공제 1575만원
과세표준 : 7500만원 - 1575만원- 250만원(기본공제) = 5675만원
산출세액 : 5675만원 X 24%(누진세율) - 522만원(누진공제) = 8400만원
자진납부(예정신고·납부) 시 : 924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출처:국세청>
김영복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