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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

오늘까지 피해상황조사 완료 다음주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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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5 17:5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폭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잠정 피해액이 이미 특별재난지역 기준인 105억원을 훌쩍 넘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안전처 외 7개 부처와 충남도로 구성된 19명의 중앙합동조사단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천안시의 피해상황 조사를 마쳐 다음 주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피해액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되는데 잠정 피해액과 정확한 실사를 거친 피해액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고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은 한정돼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망·실종 시 500만~1000만원, 부상 시 250만∼500만원, 주택 피해는 전파, 침수, 소파 정도에 따라 100만~900만원, 주 생계수단인 농·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1인 42만8000원, 2인 72만8800원, 3인94만 3000원, 4인 115만7000원의 생계지원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 유예, 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있으며, 재해구호협회에 모인 성금으로 수재의연금도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추가로 건축물 멸실, 파손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고, 납기도 연장된다.

통신료도 1~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1회선 1개월 최대 1만2500원 감면, 도시가스·지역난방·상하수도 요금, 지적측량 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구본영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해 지속 노력하고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등 긴급 필요예산 예비비를 편성하겠다”며 “또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및 항구적 복구 계획을 수립, 폭우피해 근원대책 마련과 미흡사항 보완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490억3400만원으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가 445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의 피해가 44억9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비로 106세대 196명이 일시대피 장소로 대피했으며 현재 51세대 89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주택전파 또는 반파 피해가구는 6세대 11명이다.

도로는 84.7%, 하천 59.5%, 산림 82.4% 복구됐으며 피해가 심각한 농경지는 18.9%만 복구가 이뤄져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67.11%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상황을 살펴보면 도로 4.84km 중 4.1km를 비롯해 소교량 10개소 중 8개소, 하천 28.91km 중 17.2km, 산림 51개소 중 42개소, 기타 11개소 중 90개소, 주택 395가구 중 377가구, 공장·상가 151동 중 141동, 농경지 1,057ha 중 200ha, 축사 21농가 중 4농가 등이 완료됐다.

큰 피해 규모 때문에 지난 23일까지 복구작업에 동원된 인원은 군대 5000여명, 의무경찰 900여명, 기관 700여명, 자원봉사자 2000여명, 공무원 1000여명 등 총 9000여명의 인력과 989대 장비 등이 투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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