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1종 및 2종 시설물 1900여곳에 대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해 위험 요인은 신속히 조치하고 시설물 안전등급도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7일 도시철도공사 등 26개 관리기관에 대상시설물 목록을 안내하고 점검·진단이 누락되지 않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 기관에 사전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특법’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점검 중 정기점검은 년2회 각 관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종류 및 등급에 따라 1~6년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외부기관에 점검·진단을 의뢰해 시행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가용예산을 활용해 신속히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고,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성수대교 사고 이후 제정된 시특법에 따라 대형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철거될 때 까지 정기적인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설물관리를 법제화 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다”며“시설물 붕괴사고는 엄청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만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대상인 1종시설물로 21층 이상 건축물과 500m 이상 교량 160개, 16층 이상 건축물, 100~500미터 미만 교량 등으로 1740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