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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공주시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조속한 조치’ 당부

공주시, 7월 중 읍·면·동장 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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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5 14:11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 7월중 읍·면·동장 회의 모습(제공 = 공주시청 시정담당관실 김대엽 주무관)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24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16개 읍면동장과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중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의 당면 추진사항을 읍·면·동에 전달하고 축산과장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보고와 읍·면·동 현황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내년 3월 24일로 예정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축사 적법화 추진절차의 문제점과 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읍면동의 다양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기도 했다.

오시덕 시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는 축산인들이 합법적으로 축산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도 복잡한 허가조건 및 절차로 축산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적법화 가능기간이 내년 3월로 마감됨을 감안해 회의에서 토론된 내용을 조속히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법화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과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순회 컨설팅, 축산농가 지원방안 마련 등 기한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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