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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사랑이 데이트폭력으로 멍들어서야

유상돈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1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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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5 16: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상돈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1팀장 경위
[충청신문=유상돈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1팀장 경위] 지난달 20대 여성이 거주지 근처 교회 베란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 범인은 동거남으로 밝혀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후에도 연인을 상대로 염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다거나 1톤트럭을 몰고 돌진하는 등 데이트폭력범죄가 계속 발생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연인간 데이트폭력이 문제가 되다보니 연인간 ‘안전이별’이란 신조어도 나왔다.
 
안전이별이란 연인간 헤어지면서 스토킹, 성폭행, 폭행, 협박, 육체·정신적 피해 등이 없이 안전하게 이별하는 것을 말한다. 연인간 ‘안전이별’이란 말이 생긴 것을 보니 헤어짐에도 안전이 필요하단 것을 느끼게 된다.
 
데이트 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대부분 연인에게 행하는 폭행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데이트 폭행의 재발률은 일반폭행과 비교할 때 70%를 상회하고  경찰청 통계도 전년대비 사건발생이 거의 9%증가했다고 한다. 발생분포는 20-30대가 가장 많고 죄종별로 폭행 상해가 제일 많다고 한다. 보복등이 두려워 신고 못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그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트 폭력은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놔둘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112신고나 한국성폭력상담소(02-2263-6465)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이에 대한 증거로 전화통화내용, 폭행사진, 치료받은 병원진단서 대화문자내용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연인은 소유물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데이트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괜찮아”란 인식이 아닌 “절대 안 돼”란 인식으로 더 이상 이별범죄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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