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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휴가철 몰카 예방으로 스스로를 지키자

송시영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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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5 16: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송시영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일 년에 한번 뿐인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많은 이들이 산으로 바다로 떠난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휴가가 생각 지도 못한 불청객으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정신적 성처를 남길 수 있다.
 
그 불청객은 바로 ‘몰래카메라’이다. 호기심으로 무심코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단속과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매년 공중화장실, 교통수단,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매년 20%이상 증가하였다.
 
몰카와 관련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범죄자의 대부분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죄의 인식이 미약하며,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몰카에 관련된 처벌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본인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반복적으로 촬영할 때는 가중처벌을 받아 형량이 가중된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매우 큰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경찰은 몰카범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전파탐지기 16대와 렌즈 탐지기 70대를 지급하였다.
 
렌즈 탐지형은 적외선을 쏘아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방식이며, 전파 탐지형은 몰카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탐지하는 방식으로 몰카범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입체조형물 설치 등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몰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제일 먼저 주변 안전요원이나 경찰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또한 112 또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를 보존하자.
 
송시영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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