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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명 구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서원영 공주소방서 반포의용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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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4 18: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서원영 공주소방서 반포의용소방대장

촌각을 다투는 화재·구조·구급 현장은 소방차 도착시간에 따라 인명피해를 비롯한 재산피해 규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위급한 상황은 1분 1초를 다투는 촌각의 시간이다.

화재발생 초기 5분은 화재의 성장이 급격히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인명구조를 위한 건물 내 진입도 곤란해지기 일쑤다.

구급 활동도 마찬가지다.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된다. 이러한 이유로 신속한 대응 기준시간을 5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골든타임’ 이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자신의 편의만을 위한 골목길 등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행위와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는 얌체운전자 때문에 소방차량 출동이 지체되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화재나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119구급차량 길 터주기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의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은 ▲교차로나 그 인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하며, 다만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도 된다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면 된다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와 3차로로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는 119구급차량·소방차가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상대적인 생각을 하고, 긴급차량 사이렌이 울리면 차선 양쪽으로 움직여 길을 내어주는 선진화된 양보의식과 성숙한 국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서원영 공주소방서 반포의용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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