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우리나라는 2015년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1%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인구변화의 흐름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노인 대상 치안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 경찰에서는 심야시간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대상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돕는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전을 지키고 고독감을 달래기 위해 관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마을 노인정이나 독거노인 가구를 수시로 방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문안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봄이면 해충박멸을 위해 논두렁을 소각하다 안타깝게 숨진 노인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치매노인들의 실종신고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일상이 되어버린 보이스 피싱, 시골 마을에 홀로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소액의 계약금만 지불하고 가져가는 노인대상 범죄 등은 이제 어디를 가나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 안전사고와 범죄 등은 주변의 관심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우선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휴대폰이나 추적기 등을 소지하게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부착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논두렁 소각이 해충박멸보다는 익충까지 모두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리고,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홍보하는 노인대상 범죄예방 요령등도 가족·이웃에서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안전은 스스로를 지키는 자위방범과 지역사회의 관심, 국가의 치안행정서비스가 한데 어우러져야 이뤄낼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