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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 이유?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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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3 15: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올해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변경대상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뒤 6자리이다. 하지만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공익신고자, 범죄신고자나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특정한 범죄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지 동·면·읍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과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개인정보 유출확인서, 판결문, 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상담사실확인서 등)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었다.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허용되지 않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호소한 사람들의 노력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크다.
 
 그러면 이들은 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게 되었을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다. 1968년부터 개인별 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시작하여, 1975년부터 현재와 같은 13자리 체계가 사용되었다. 13자리를 통해 생년월일, 성별과 출생연대, 태어난 지역과 같은 정보가 드러난다.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주민관리용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본인 확인용으로 일상적인 영역에서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어디를 가든 본인 확인 절차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개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기관이나 단체가 이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활용하고 공유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부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와 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문까지 두드리게 되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일률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2017. 12. 31.까지는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5월 30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적용되어 특정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정도의 제도 변화로는 불충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과 같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번호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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