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촉 위원 가운데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권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이 많이 소홀했다"며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장애인 복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촉 위원 가운데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권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이 많이 소홀했다"며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장애인 복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