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포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합의문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7.20 16:4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합의문을 들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합의사항'
1.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⑴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한다. *기보법 제46조 제2항을 신설하지 않음(금융위의 감독 배제) ⑵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⑶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4.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7.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8.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9.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10.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개편 시 협의 처리한다.
11.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
12.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은 조속히 심사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