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매뉴얼은 화재 시 대피요령·신고요령, 화재 발생 시 학원장·강사 조치사항, 화재 예방, 소화기 사용요령·소방시설 안내, 학원(교습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와 기숙학원의 경우, 학원장과 직원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하고,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등을 의무로 해야 한다.
기숙학원은 연간 2회 이상 대피훈련을 하고 취침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야간 대피훈련을 추가로 해야 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매뉴얼을 학원에서 학생과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해 안전교육을 하고 학원 등의 시설물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부교육지원청은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학원 연수·지도점검 시 학원 등에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