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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지방 자율영역은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해야

세종서 첫 지방분권 토론회…"공무원 과대 팽창 않도록 감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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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0 17:3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2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방분권토론회가 처음으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 자율영역은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해야한다는 것을 헌법에 보장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20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1차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정부 구상에 대해 언급했다.

김 센터장은 "연방제에 준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를 상정해 본다면, 지방 자율 영역에 대해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는 지방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건데, 그에 따른 다툼이 생기면 지방법원은 해당 지방 조례에 대해 해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사법 지방분권화도 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임준형 교수는 "자치조직권 강화는 관료제 자기 확대 경향으로 행정 비효율성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지방분권은 공급자인 각급 정부 권한관계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주민 복리향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잠재적 역기능이나 폐해에 대해 선제로 차단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같은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 기구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방만·부실 경영을 막는 설립 타당성 조사 내실화나 경영성과 평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을 통해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계 부처 사무를 한 번에 동시 개정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일정한 기간 평가하고서 성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권한을 중앙정부가 다시 회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추진 과제를 주제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이춘희 세종시장,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인 김기현 울산시장, 고준일 세종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개회사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세종시·제주도에서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을 비롯해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세종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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