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성범죄 없는 즐거운 피서철을 희망하며

윤창훈 청양경찰서 남양치안센터 경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7.20 17: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윤창훈 청양경찰서 남양치안센터 경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가뭄에 이어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던 장마도 이제 7월 말경이면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하여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국민들이 더위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심신을 충전할 때 경찰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우선 여름 휴가철에 계곡 및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성관련 범죄를 어떻게 근절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으며 예방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범죄는 하절기 7월에서 9월 많이 발생하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4031건에서 2016년 5564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과거 성범죄 사례를 보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물속에서 수차례 추행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유원지 등에서 즉석 만남 이후 음주를 한 후 추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몰카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공중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예방과 범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전원이 켜져 있는 시계, 라이터 등 위장형 몰래카메라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형 장비를 지방청에 보유하며 필요시 일선 서에 운용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외선을 쏘아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렌즈탐지형 장비도 전국 주요 피서지인 70개 경찰서에 보급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각 유형별 처벌규정으로는 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범죄 예방법으로는 첫째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이 주위에서 서성거릴 때는 경계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주면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야 한다. 
 
둘째 피서지에서는 혼자 행동하는 것 보다 동행한 일행과 함께하여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숙식을 하는 장소인 민박, 펜션, 등에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자
 
이러한 예방법으로 모든 국민이 일상을 벗어나 즐겁게 즐기는 피서지에서 올해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아 심신을 새롭게 충전하는 활기찬 여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윤창훈 청양경찰서 남양치안센터 경위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