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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충일아파트, 우방 유쉘아파트 등 제1·2호 금연아파트 탄생

군민의 금연 유도·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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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0 14:51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예산읍 우방 유쉘아파트 현판식 모습.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 예산군은 예산읍에 있는 충일아파트와 예산우방 유쉘아파트를 제1, 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아파트 2개소를 지정 한것.

금연 아파트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공동주택 대표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는 이를 확인 후 해당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보건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충일아파트 및 우방 유쉘아파트에 대해 금연 홍보 및 계도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18일부터 충일아파트와 우방유쉘 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생활터전 및 공공장소 금연 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아파트 이미지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금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동주택에서 금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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