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대상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대기 3종, 수질 3~4종에 해당되는 21개 사업장이며, 1~2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충남도에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부과대상 오염물질은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 황산화물(SOx)과 먼지이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에는 유기물질(COD, BOD), 부유물질(SS) 등이다.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포함돼야 하는 증빙자료는 ▲연료 사용량 ▲황 함유 분석표 ▲자가 측정 성적서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경감 대상 연료 사용 명세서로 이번에 제출되는 명세서를 근거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오는 8월 중 부과할 예정이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확정배출량 명세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며 “해당 사업장은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