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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20 13:3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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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일 침수된 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차후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적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수해로 파손·멸실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액 증가분을 제외하고 취득세가 면제된다.
앞으로 시는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피해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신청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할 예정이다.
장진구 세무과장은 “피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해 지방세 지원이 빠짐없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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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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