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감면, 징수유예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침수된 주택과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을 이번달 말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된다.
또한, 침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도 자동차세와 해당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면적 만큼, 기존 자동차보다 비싼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초과되는 가액만큼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피해주민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와 주민세 등을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선 세정과장은 “피해 주 민이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에는 직권으로 조사해 지원하는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