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청은 관내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의 유아 모집·선발이 공정하고 신뢰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지만 관련 법령이 없었다.
지난해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제3항의 신설로 인해 시·도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번 조례안을 입안하게 됐다.
유아교육법 11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16. 5. 29.>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등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유아 모집·선발 계획 ▲유치원별 선발 인원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아 모집·선발 요강 안내 등으로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서(홈페이지 공고)를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교육청 교육과정과(☎044-320-2141)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