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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법②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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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9 15: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복 세무사
[충청신문=김영복 세무사] 2017년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전반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그중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양도세 이월과세 보완, 집주인이 사는 주택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등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규정을 확인해보자.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7월 18일부터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0호 이상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모집 신고,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할 때 관세 과세가격조정 허용
7월 1일부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잠정가격 신고를 통한 관세의 신고가격 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 수입물품 객관적 배분·계산과 실질적인 현금 지급·영수 등의 목적일 때로 한정. 조정 하려면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서’ 등 서류 세관에 제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은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가능.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7월 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 가능.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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