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업장 등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에 따른 장애인근로자의 부당한 대우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아래 취약사업장 위주로 감독을 한다.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개별면담 등을 통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 이행여부를 집중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근로감독관, 장애인공단 직원으로 감독반을 구성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근로자 기본권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및 건전한 고용 관행 확립을 위해 향후 장애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