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하여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올해는 도라지가 선정돼 경영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임업인으로,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해 2016년도에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재배(일부 위탁 포함) 후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신청자는 기본신청서와 지원 대상 품목의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관내생산지확인서, 판매기록을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산출기준, 지급단가, 수입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서류‧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이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이 최대 500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산림공원과(044-300-44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