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부모와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됐다.
설문대상으로는 학부모·학생·개인과외교습자·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23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에 응하면 된다.
세종지역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학생들의 신체·정신의 성장 발달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담 등을 위해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고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충분한 휴식과 연구 개발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인과외 교습시간 지정을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하반기 시의회 의결을 통해 개정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