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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법①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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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2 18: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복 세무사
[충청신문=김영복 세무사] 2017년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전반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그중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양도세 이월과세 보완, 집주인이 사는 주택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등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규정을 확인해보자.
 
연매출 5억 이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 0.6%포인트 인하 
8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010-0000-1234 무기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7월 1일부터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인데, 증여자의 취득가액보다 증여가액이 낮아지는 경우 등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세 부담이 원래 세 부담보다 줄어들면 제도 적용의 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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