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국도 1호선 복숭아 판매업소 31곳과 청과상회 8곳으로 판매용 포장재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표시방법 준수,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044-300-3241~4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포상금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