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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집회의 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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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9 16: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4회 정도 재판을 받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라면 보통 한 달에 1회 재판을 진행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라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각 심급마다 최대 6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도 1심 재판이 종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려고 할 것이다. 한편 18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증거기록 조사 및 증인신문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진행할 내용이 너무 많으니 부득이 일주일에 4회씩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담당 재판부,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과중한 일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원 밖에는 또 다른 고충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법원 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받을 때마다 열리는 집회가 있다. 약 20여명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틀어 놓는다. 이 집회는 일주일에 3-4회씩, 하루에 짧게는 3시간 길게는 7시간까지도 열린다. 집회의 소음으로 법원 주변 많은 사람들이 고충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할 이유는 있다. 어찌됐든 이들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회의 자유란 무엇인가? 다수의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국가의 간섭 없이 일정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자유이다. 집회는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동인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가 지닌 중요한 역할 때문에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를 넘어 인권으로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려면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다른 사람과 정보, 의견을 교환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하여 개성을 신장하고 통합을 촉진한다. 또 소수의견의 국정반영 창구로서의 의미도 가져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고 판시하였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집회는 국민이 다양한 의견이나 정보를 접함으로 자기 사상이나 인격을 형성·발전시키고 상호간 의견이나 정보를 전달·교류하는 장으로서 필요하다. 나아가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특히 존중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집회의 자유는 단체로 모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국가에 청원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집회로 인한 소음을 인내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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