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소방서,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 당부에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7.05 12:2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소방서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 및 당부에 나섰다(제공 = 공주소방서)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30도가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저수지나 강, 하천, 계곡 등 유원지를 찾아 물놀이하는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 및 당부에 나섰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안전수칙 미준수와 방심 등 안전불감으로 발생하며, 생명을 잃을 확률도 매우 높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 ▲수심이 깊은 곳이나 입수금지지역에서 수영금지 ▲체력소모로 인한 익사사고가 빈번하므로 피부와 입술이 창백해지면 물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할것 ▲익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음주 후 물놀이를 삼간다 등이다.

또한,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김철수 화재구조팀장은 “지속적인 물놀이 안전대책 점검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휴가를 즐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