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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피의자 신상공개, 언제?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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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2 16: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2016년 5월 초에 안산시 대부도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며칠 후에 용의자인 조씨가 검거되었고, 체포된 날로부터 이틀 후에 피의자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 영장실질심사라고도 함)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조씨의 얼굴을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았고,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조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모든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기준이 무엇일까?
 
우선 피의자 신상공개에 법적 근거가 있을까? 그렇다. 살인, 강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중에서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거나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률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개할지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달려있다.
 
앞서 조씨의 사건에서,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후,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6명을 대상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87.4%, 반대한다는 의견이 8.9%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이 문제일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두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피의자(被疑者)란 범죄 의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被告人)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되면 수형자(受刑者)라고 부른다. 
 
한편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두고 있다.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원의 재판을 받지 못했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에 관한 법령이 없어, 절차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아직 재판을 받지 못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이니만큼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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