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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나들목 혼잡 개선 사업 한다더니…

시공사 법정 다툼에 공사 지연으로 이용자 불편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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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8 19:34
  • 기자명 By. 이기출 기자
▲ (사진설명)붉은색 부분은 서산ic 입체화를 위해 설치된 첫번째 교각과 ic 사이에 성토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도급사간 분쟁으로 사실상 공사가 정체되고 있다.

[충청신문=서산]이기출기자=서산IC 진출입 교통 혼잡 개선 사업이 시공사간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되레 통행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를 나와 서산태안 방면 이용시 기존 국도 2차로와 연결부까지 거리가 짧고 4차로 확장된 32호 국도와의 원활한 연결이 되지 않아 교통정체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자칫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휴가철이나 명절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나들목을 빠져 나오지 못하는 병목현상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서산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조요청 결과 예산에 반영되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지난 2013년 서산나들목 입체화 공사 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에 들어가 남영건설(50%), 현대스틸산업(주)(30%), 동양종합건설(주)(20%)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결정했다.

이어 이들 컨소시엄사는 도급 시공업체로 (주)일광토건을 선정하며 공사에 들어갔다.

이때만 해도 당초 계획된 2016년 말 서산나들목 입체화 사업이 준공돼 교통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문제는 컨소시엄 주관사인 남영건설이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2016년 12월 법원으로 부터 파산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머지 2개 컨소시업사가 참여 지분율 조정과 하도급 업체인 (주)일광토건이 남영건설과 체결한 도급관계 변경 등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됐다.

도급사인 (주)일광토건이 컨소시엄사에 남영건설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각종 체불대금에 대한 보전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사 지연으로 상호 불신이 증폭됐다.

결국 컨소시엄사는 (주)일광토건과의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상호간 공사방해 금지와 계약해지무효 소송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는 결국 이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중순경 서산나들목 입체화 공사의 정상 추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래저래 도급사들간의 분쟁으로 서산IC 이용자들만 당분간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컨소시엄사 관계자는 “일광토건에 대한 계약 해지가 통보되면서 공사 방해로 지연되고 있지만 7월 중순경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공사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다”며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IC를 종종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시공사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관계 기관은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정상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산나들목 입체화 공사 하도급사로서 공사지연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주)일광토건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한편 서산IC 입체화 공사는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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