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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 사용하러 교직원 화장실 사용한 고교생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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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8 18:1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고등학생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교직원화장실을 몰래 사용했다가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일이 벌어졌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주의 모 사립 고교에서 1학년 학생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 출입이 금지된 남자 교직원화장실에서 불을 켜지 않고 용변을 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율학습 지도교사가 학생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 자와 지도용 막대기로 머리와 발바닥을 10대가량 때렸다.

이 교사는 해당 학생이 남자 교직원 화장실과 붙어 있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오해해 체벌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친구에게 화장지를 빌려 화장실에 갔다는 학생의 말이 사실인 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휴지통에서 용변을 보고 사용한 휴지를 손으로 찾아서 들게 한 것으로 전해져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가 비데가 아니면 용변을 못 봐 비데가 설치된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한다”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여자 교사를 훔쳐보려 했던 것으로 아이를 몰아붙인 것은 지나쳤다”는 취지로 지난 27일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도교육청 현장 조사에서 “과거 여자 교사가 화장실에서 매우 놀란 일이 있어 학생들의 교직원 화장실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해 왔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교 폭력 사안으로 규정, 학교 측에 학생 보호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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