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파키스탄·미얀마·동티모르 등 15개국이다.
단,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 신청(14일경과)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 팩스 또는 우편 그리고 방문해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번 회차에선 9100명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