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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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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8 12:0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화물 운수사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 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2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 교통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이 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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