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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8 15:45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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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사전등록제’란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아동의 지문과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서에 등록해 놓는 제로도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로로 대상은 아동, 지적·자폐성·치매노인, 18세 미만 장애인 등이 서비스 대상이다.
논산경찰서장은 논산계룡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등을 대상으로 단체등록에 각 시설장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협조문을 보내는 등 미아방지 및 실종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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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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