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을 위해 가압식소화기 등 노후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다가 내부 가스용기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는 관계인의 자율성에 의존해왔다.
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올해 1월 28일 개정ㆍ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 이상 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연월일은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화됐거나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반납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초기 발견자에 의한 화재진압에 상당히 유용하다”며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번 개정 법령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분말소화기의 제조연월일을 확인해 사용 가능햇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