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수는 재단법인 청예단 김승혜 단장이 자치위원의 역할과 교육적 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현장감 있게 강의했으며, 분쟁 조정 등 자치위원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
세종시 각급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두고 있다.
주요 심의사항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피·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대표, 교사, 경찰공무원,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 변호사,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100여명의 자치위원이 참석했다.
김태환 학생생활안전과 과장은 "최근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접근 방법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자치위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피·가해 학생의 보호와 선도조치 등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