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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보호 및 선도를 위한 교육적 조치 필요

세종시교육청, 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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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8 15:3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육청은 28일 본청 대강당에서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보호와 선도를 위한 교육적 조치 역량강화 연수를 했다.

이날 연수는 재단법인 청예단 김승혜 단장이 자치위원의 역할과 교육적 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현장감 있게 강의했으며, 분쟁 조정 등 자치위원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

세종시 각급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두고 있다.

주요 심의사항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피·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대표, 교사, 경찰공무원,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 변호사,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100여명의 자치위원이 참석했다.

김태환 학생생활안전과 과장은 "최근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접근 방법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자치위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피·가해 학생의 보호와 선도조치 등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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