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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배려 ‘지방세 점자안내문’ 시행

시각 1~3급 중증시각장애인 대상...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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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5 12:0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7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점자안내 서비스는 청주시가 도내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중증 1급~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청주의 중증 시각장애인수는 지난해 기준 775명으로 도내 11개 시·군 1884명의 41%를 차지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세건수는 959건으로 도내 2360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점자안내문은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동봉해 발송된다.

내달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청주지역 내 중증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수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미미하지만 그간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으로 부과내용과 납부를 의존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점자안내문 내용으로는 정기분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표시, 세액과 납부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스스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작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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