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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임신 중인 여직원에 도끼 위협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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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2 13:58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민원인이 불만을 품고 아산시청 건축과 여직원 B씨에게 도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산시 용화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2일 오전 10시경 아산시청 건축과를 찾아와 불법건축물 신고와 관련해 건축과 담당 B여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알려달라며 갑자기 옷 속에 숨겨 온 도끼를 꺼내 위협하며 소란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난동을 부리자 건축과 직원들이 신속하게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

건축과 여직원 B씨는 임신 초기 상태로 예상치 못했던 A씨의 위협으로 놀라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는 등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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