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송 씨는 지난해 2월 4일 밤 9시께 대전 중구 문창동의 한 골목에서 피해자 정 모 씨(76)가 운전하는 승용차 후사경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등 사고를 야기해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96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사건 기록을 제출받아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송 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30여건의 송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민등록말소자인 피의자를 범행 부인,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따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