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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부 공무원 구태행정 도마에

천안시의원에의 특혜는 부정청탁금지법과 정면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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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2 17:4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국제 농기계 박람회 보조금 36억 행방 묘연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천안시 일부 공무원의 복지부동 및 안일무사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천안시청 무려 8개부서가 추석명절 직원 격려품을 천안시의원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구입하고 4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이나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부불구하고 이 같은 사례발생에 시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비상식적 혈세 낭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등 혈세가 제멋대로 집행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해 준다.

그런가 하면 천안시가 보안등 LED램프를 구입하며 분할 발주 등 편법예산 낭비로 적발되는 등 사실상 김영란(부정청탁금지)법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6일부터 17일까지 2014년 4월 이후 천안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발표에 따른다.

감사결과 행정상 66건(시정 25, 주의 17, 권고 4, 현지처분 20건), 재정상 8억9200만원(회수 12억, 추징 4억2100백만원, 감액 등 4억5900만원), 신분상 35명(경징계 3, 훈계 31, 기관경고 1), 수범사례 18건, 제도개선 2건 등 조치가 이뤄졌다.

천안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격년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박람회에 보조금 36억원을 지출했지만 지도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정산검사도 실시치 않아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과에서도 양로원 신축사업비 및 장비보강을 위해 보조금 12억7600여만원을 지출했으나 실적보고서는 아예 없다.

해당 사업이 완료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관련 과에서는 공문만 9차례를 시행하고 관계자 간담회만 2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끝냈을 뿐이다.

천안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조치 등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소홀로 양로원이 정상 운영되지 못해 지원된 보조금사업의 목적을 무색케 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천안시 일부 공무원의 복지부동 및 안일무사 행태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라며 “천안시의원에의 특혜 등은 사실상 김영란(부정청탁금지)법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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