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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가장 비싼 부동산, 가장 낮은 보유세"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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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1 18:4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보유세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1조3319억원, 농특세 2664억원, 9조568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조1057억원, 지방교육세 1조2311억원 등 총 13조5035억원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부세와 농특세는 중앙정부 세원인 국세이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세원인 지방세이다.

이러한 부동산보유세 세수는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 9135조원 대비 0.15%,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 공시가격 4843조원 대비 0.28%의 유효세율에 해당하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GDP 1564조원의 0.86%, 우리나라 총조세 289조원의 4.67%에 해당한다. 또한 부동산 중에 보유세 부과대상이 아닌 국유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 보유세 부과대상인 민간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유효세율의 경우 0.28%로 나타났다.

2008년~2015년 동안 연도별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부동산보유세 총액은 26.1%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이 39.5%, GDP가 41.6%, 총세수가 35.7% 증가한 것에 비해서 부동산 보유세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부동산보유세의 유효세율, GDP대비 비중, 총조세 대비 비중은 각각 0.01%p, 0.11%p, 0.36%p가 줄어들었다. 08년 MB 정부 때의 종부세 감세로 인해 종부세와 종부세의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농특세가 32.3%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 기간동안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과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공시가격 대비 유효세율을 비교해본 결과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경우 2008년에 비해 15년의 공시가격 대비 유효세율이 토지는 0.105%p, 주택은 0.18%p 감소한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유효세율은 토지, 주택, 건축물 모두 조금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부과대상 고가부동산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는 세금 부담이 조금씩 늘어남으로써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동안 부동산 보유세 분야에서 조세형평성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의 종부세 감세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공시가격 6억원~9억원 사이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면제되었다. 그 인원이 2015년을 기준으로 6만632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 거주자가 5만6023명, 전체의 84.5%, 경기 거주자가 7,717명, 11.6%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가 각각 1만4141명(21.3%), 1만2027명(18.1%), 1만3816명(20.8%)으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강남 3구의 아파트값 광풍의 이면에는 종부세 감세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가격 증가속도에 비해 보유세 증가속도가 낮아서 2008년~2015년 동안 유효세율이 낮아진 반면, 건축물은 반대로 보유세 증가속도가 가격 증가보다 높아 유효세율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와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이어서 종부세 감세효과가 발생한 반면 건축물은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종부세 감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고 부동산 세금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고가부동산과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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