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계룡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6.21 10:38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계룡] 강주희 기자 = 계룡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많은 음식점에서 신청·지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나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고 평가를 받으면 된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평가를 실시한 후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받게 된다.

특히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은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공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많은 음식점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 지정받아 신뢰받는 고품격 외식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6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