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는 참깨, 호두, 땅콩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한 후,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함으로써 부적합으로 판정돼 출하 연기 또는 폐기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있으며, 읍·면·동 담당자들이 각 마을별 교육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윤희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장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