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인입공사 준공을 축하하는 주민화합잔치에서, 박의식 입주자대표회장은 “세 의원의 도움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받아 깨끗한 수돗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사 준공 전 금정샛별아파트는 지하수를 사용했다. 지하수에서 비소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음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00세대로서 영세 가구가 대부분인 아파트로서는 1억 원 가까운 상수도 인입 공사비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8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큰 문제였다. 다행히 아파트 측의 노력과 이날 감사패를 받은 세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2월 개정했다.
이 조례 개정에 의해 한시적으로 2017년 말까지 열악한 농촌지역 등의 공동주택 주민들은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북면 중앙아파트, 신부동 동남로얄아파트, 입장면 연합아파트가 이 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연결을 완료하였으며, 병천면 신한아파트, 직산읍 한도아파트, 성거읍 유경아파트도 조만간 급수 공사 있을 예정이다.
전종한 의장은 “천안시 서민 아파트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어 기쁘다. 구본영 시장님과 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2월도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지회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