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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허위신고, 목적달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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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4 17: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사례1) A씨는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여인숙으로 들어오던 중 카운터에 여인숙 주인과 함께 있던 B씨가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 과도를 꺼내자 112로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이려 한다며 3회에 걸쳐 신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허위신고 사실 확인, A씨에 대해 즉결심판(거짓신고) 청구.

사례2) 경찰에 의해 재물손괴로 형사입건 된 것에 불만을 품던 C씨는 112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면서 신고하여 현장에 지역경찰, 강력형사, 감식반 등을 출동시켰으나 허위신고로 밝혀져 즉결심판(허위신고) 청구.

사례3)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인과 딸이 보호시설에 인계되자, 부인과 딸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딸이 모르는 여자에게 납치되었다면서 112로 신고한 D씨, 결국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허위신고 사실이 들통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위 사례들은 실제로 112에 접수된 허위신고의 사례들로 첫 번째 사례는 술에 만취한 투숙객이 허위 신고한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는 경찰의 입건조치에 불만을 품은 자가 경찰을 골탕 먹이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이며, 세 번째는 자신의 부인과 딸의 소재지를 경찰로부터 알아내기 위해 납치라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인데, 세 가지 사례 모두 정상인이 보기에 상당히 황당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허위신고를 하는 당사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허위신고를 하는 것일까? 아무런 이유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위 사례를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불만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공권력으로 이를 해결해보고자 신고전화인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는 경찰의 입건조치가 잘못되었다며 불만을 갖고 있다가 해당경찰기관에 골탕을 먹이거나 피해를 입히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경우이고, 세 번째는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경찰로부터 알아내기 위해 허위신고 한 것으로 세 사례 모두 신고 당사자들은 형사입건조치를 면치 못하였다.

이처럼 허위신고자는 자신의 목적이 잘못되었음에도 이를 정당화하거나 실현시킬 목적으로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전화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높은 비난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만의 잘못된 욕망이나 목적을 달성코자 112신고전화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낭비되는 공권력과 이에 따라 사용되는 경비는 차치하고라도 다수의 타인이 불편함과 위험에 노출되고 빠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이들은 모르는 듯하다.

우리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허위신고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허위신고자가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도록 하여 추후 다시는 이런 허위신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허위신고자나 이를 시도하려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허위신고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였는지? 또는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어느 누구도 이에“예”라고 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허위신고는 성공이 불가능하고 또한 목적달성도 어렵다. 그러니 허위신고는 이제 그만! ‘STOP’해야 할 것이다.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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